나의
첫 자취방을 위한 부동산 계약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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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은 집주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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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는 가능한 집 주인을 직접 만나 작성해야
합니다. |
지난해 12월에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|
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이중계약을 맺어 |
억대 보증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. |
당시 대학생 20여 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계약이
끝나는 시점에서 |
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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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은 표준 계약서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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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은 표준 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. |
계약서를 집 주인이 마음대로 작성하거나, |
구두계약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|
허술하게 계약을 맺었다간, |
관리비 인상, 이중계약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
조심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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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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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양조항 확인 |
세액공제 금지, 애완동물 금지, 못박기 금지 등 |
집주인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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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과 계약 땐 위임장 확인 |
집 주인과 계약을 하지 못할 때에는 |
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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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선, 후불 확인 |
간혹 계약 만기 후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
있으니 |
주의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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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마지막 장의 '집 상태 체크'부분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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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원도 계약서를 꼭 챙길 것 |
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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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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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이 끝났다면, |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도 알아두세요. |
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|
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
받아야 합니다. |
그러면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|
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|
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은 |
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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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 유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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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면서 계약기간도 유의해야 합니다. |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, |
세입자는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는 |
계약 갱신이나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 |
이 기간을 놓치면 무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, |
만약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면 난처해질 수도 있기
때문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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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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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|
이때는 재계약과 달리 |
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. |
실제 해지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
가능합니다. |
즉, 최소 3개월은 월세를 내고 거주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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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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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|
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|
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|
혹시모를 피해를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. |